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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행정복지센터 김 혜 영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6년 ‘복지허브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한림읍에는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림읍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 중 특별하게 정성을 쏟았던 사례가 있다. 2017년 1월, 우리는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한 어르신의 사연을 전해 들었다. 추운 겨울이라 서둘러 현장을 방문하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슬레이트 집 마당 한 켠에 마련된 창고에 무료로 거주하던 어르신이 집을 매입한 새집주인으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여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다행히 어르신의 지인으로부터 2층 가건물을 사용하라는 소식을 듣게 된 우리는 현관문과 창문 없이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난 3평 남짓의 공간을 천장합판 공사, 전기 설비, 섀시 시공, 도배‧장판 마감 등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드렸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였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필요하며,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사회적 돌봄문화, 지역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참여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민과 민‧관 네트워크가 정착된다면 생산적 복지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중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춧돌이 되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자생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말한다.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민‧관이 협력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지허브화 정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다.

제주도정의 슬로건이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인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꽃, 복지허브화를 통해 제주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도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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