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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동장 원찬영

지방세는 신용카드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방세를 납부한다. 많은 민원인이 지방세를 납부하면서‘근데 지방세가 뭐꽈?’라고 묻곤 한다. 어떤 근거로 부과되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있다.

주민세는 쉽게 말하자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으로 내는 최소한의 회비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자등에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모든 주민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8월에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서귀포의 경우 5,500원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 중 주택세는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세금의 50%, 9월에 세금의 50%가 부과된다. 동일한 금액이 7월, 9월에 부과되어서 왜 두 번이나 부과 되냐는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데,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가 있고,연납 신청을 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1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되는데, 3월에는 7.5%를 감면해준다. 6월과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연납신청을 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이 지방세는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 납세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찾아가는 세무교실이나 마을 세무사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 이렇게 내는 세금이 도로 정비, 꽃길 조성 등 환경 정화, 장애인 시설 수리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지방세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성실히 납세해준 납세자들 덕분에 서귀포는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도 납세의 의무만을 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벽을 낮추어 납세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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