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3차례에 걸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100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으나 실패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특히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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