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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이라 그런지 법인 및 세무대행인들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지난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한 법인들이 많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신고를 못한 법인들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말까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하나 신고납부 기한인 4월 30일과 5월 1일이 주말 및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기한 연장되어 5월 2일(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때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는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도 제출해야한다. 이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와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주요 개정된 사항을 보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서식이 통합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하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안분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 ·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 각별히 유념해야한다.

 

신고방법은 해당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등 가능하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미리 서둘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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