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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현지윤

 

 

서귀포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주시내의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서귀포시에서 온 102세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2년전 보행중 넘어지시며 다리 골절이 있었고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병원 생활이 이어졌다고 했다.

할머니는 병원 생활이 너무 갑갑하다며 몇일만이라도 좋으니 퇴원하시고 싶어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라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고, 거동불편으로 인해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는게 의료진의 의견이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의료진과의 마찰이 자주 생긴다. 우리가 보는 부적정 입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일때 교통편이나 거동의 불편, 돌봄서비스 위주의 입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워낙 고령의 대상자라 퇴원여부를 논의하기가 많이 망설여졌지만 의료진과의 회의 끝에 짧은 기간이라도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 및 약물 치료를 하며 지켜보기로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보기로 했다.

몇 번을 통화하며 보호자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쉽지가 않았다. 자녀들도 고령이고 건강이 안좋아 집에서 통원치료며 병수발을 들기가 어렵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의 퇴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창 벚꽃이 피어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4월이다. 퇴근길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며 할머니가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처음부터 병원이 좋아 입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입원을 하다 보면 통원치료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더라도 병원생활에 본인이 익숙해지거나 보호자가 퇴원을 보류하는 상황이 생겨 장기입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기력한 병원에서의 삶보다는 할머니의 바램처럼 꽃피고 꽃지는 지역사회의 삶이 더 보람될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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