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 김씨가 공공장소에 부착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비방 유인물 ⓒ뉴스제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경찰은 김모(63)씨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범행을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부착된 유인물과 인터넷에 올린 비방 글도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제주도청과 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서귀포 중앙로터리 등 11곳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인물을 통해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스파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는 불쌍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인터넷 상에 이같은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자 경찰은 부착된 유인물을 회수하고, 서귀포시 소재 김씨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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