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기준치 최고 226배 초과하는 폐수 '숨골'에 마구 버려

   
▲ 축산폐수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조와 바로 옆 축산폐수를 유출한 숨골이 있는 숲 모습. 그 사이에 무단배출에 이용한 고무호스관이 널브러져 있다. ⓒ자치경찰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226배에 달하는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A양돈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한림읍에 소재한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인 A양돈영농조합법인의 소속 직원 고 모(45) 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법인 소속 강 모(41) 씨와 이를 묵인·방조한 법인 대표 안 모(45) 씨를 액비살포장소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년간 공공수역인 '숨골'에 18회에 걸쳐 360톤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고 씨는 40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는 자다. 인근 10개 양돈농가로부터 수거한 3만 톤의 가축분뇨를 매년 처리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저장조에 설치된 모터펌프에 75mm 고무호수를 연결한 뒤 이를 인근 숨골 지하구멍에 연결해 무단 방류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무단 방류된 곳이 숨골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방차 5톤의 물을 흘려보내는 실험을 거쳤으며, 확인 결과 흘러 넘침이 없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360톤의 축산폐수량은 20톤 액비 운반차량으로 18대에 달하는 분량이고 삼다수 2리터 18만 병에 해당되는 양이다.

   
▲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간 숨골 구멍. 축산폐수를 유출한 숨골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고독성 폐수로 인해 말라 죽어 있다. ⓒ자치경찰단.

숨골은 제주의 지하수를 형성하는 주된 통로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특히 투수율이 매우 좋은 암반과 곶자왈 지대로 이뤄져 있어 지질 특성 상 한 곳에 집중적으로 폐수를 배출할 경우, 20여 년 동안 해당 물질이 체류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무단배출된 가축분뇨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최고 226배, SS(부유물질)는 210배, T-N(총 질소)은 45배, T-P(총 인)은 최고 30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고 씨와 함께 가축분뇨 위탁계약이 체결된 10개 양돈농가로부터 2년간 탱크로리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한 뒤 자원화시설로 운반해 저장시킨 후 농가에서 확보한 초지에 살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초지에 살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 씨는 2만 3000여 톤을 무단 살포했다.

법인 대표 안 씨는 자원화시설 용량이 부족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해에도 환경사범 66건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수풀 사이로 고무호스관을 연결해 놓은 모습. 고무호스관 직경길이는 75mm 가량이다.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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