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15세이상 1~3급 등록장애인 4006명으로 2017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장애, 뇌병변 장애인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중증장애인 사고대비 상해보험료 지원 외에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0개 사업에 81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760-2393  또는 각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