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승강기안전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정기검사 불합격 등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70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운행하는 승강기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뉴스제주

서귀포시는 승강기안전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정기검사 불합격 등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70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운행하는 승강기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불합격 승강기 5대, 유효기간 초과(검사 미신청) 5대, 검사연기(휴지) 승강기 60대 등 70대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재건축 및 리모델링으로 철거된 승강기 3대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시스템 상 '승강기 폐지' 절차를 밟았으며, 기간 중 정기검사 합격을 받아 정상운행 중인 승강기 2대가 확인됐다.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65대는 '운행정지' 표지 부착 및 전원 차단 등 운행정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중이라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승강기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불합격한 승강기나 유효기간 초과, 검사연기(휴지) 승강기는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는 2686대의 승강기가 정상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 검사 불합격 후 계속 운행하는 불법운행 승강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합격 또는 검사유효기간 도과 승강기 발견 시 발 빠른 운행정지 명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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