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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주민센터 지방행정9급 박상민

 

 

제주도가 늘어나는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주민 등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심에서는 교통난이 서울보다 심각하다. 늘어난 자동차만큼 자동차세 체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인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한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고, 편리하게 납부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팁, 자동차세 제대로 내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6월 사용분 1기분과 7월~12월 사용분 2기분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경차나 화물차인 경우 6월 한번만 부과되므로 이점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란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연납은 일 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대신 일정 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일 년치 세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에 하면 7.5%, 6월에 하면 5% 9월에 하면 2.5%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을 놓치셨다면 3,6,9월 중에는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폐차된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다. 자동차세는 사후 부과 방식으로 고지서가 나오는데 폐차를 하였다면 폐차 후 차량 보유 기간만큼 계산되어 수시분 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납세자는 폐차된 차량이라 인식하여 집에 온 고지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서에 나온 부과기간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부탁드린다.

일상에 바쁘거나 혹은 부주의로 인해 제때에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때는 세금을 보다 쉽고 편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기존의 고지서납부 뿐만 아니라. 카드할부납부 및 포인트납부, 가상계좌, ARS(1899-0341), 현금인출기,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 언제어디서나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나 타자치단체 자동이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도 이런 방법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방문하여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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