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계도한 후, 9월부터 기존 주차증 사용하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원형으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계도가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지난 2003년 사각형 모형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교체된다. 8월까지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나, 9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사각형 표지를 이용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변경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뉴스제주

종전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용이 모두 동일하게 노란색 사각형 틀로 제작된 것으로 배부됐었으나, 9월부터는 본인 운전자용과 보호자용으로 나뉜다. 둘 모두 원형이며, 본인 운전자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읍면동을 통하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도내 전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했으나, 전체 교체대상 5128건 중 2891건만 교체가 이뤄졌다.

이에 제주도정은 아직 교체되지 않은 2237건에 대해선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문자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체 신청은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이뤄지고 있다. 교체 시 반드시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한편, 신규로 교체되는 주차가능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다.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표식을 도입해 위·변조 방지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4월 13일부터 상지절단 1급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에겐 개인별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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