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열여덟명의 4.3 수형생존자들이 재심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뉴스제주

백발노인이 된 제주 4.3 수형 희생자들이 "평생의 한(恨)을 풀겠다"며 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열여덟명의 4.3 수형생존자들은 19일 제주지방법에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청구를 한 수형인들의 나이는 97세부터 86세까지의 백발 노인들이다.   

재심은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임재성 변호사가 재심청구인의 변호를 담당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노력에 의해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단초가 마련됐지만, 2003년 10월 '4.3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4.3 진상규명사업은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다.

수형인명부는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 2530명이 등재된 당시 군사재판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문서이지만, 이들 대다수가 한국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인이 됐다.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의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원한 상태다.

가족 중 누군가 '4.3'에 연루되거나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공세력' 으로 낙인찍히고 연좌제 사슬에 매여 평생 고초를 겪어왔던 시절도 있다.

4.3 수형인들은 뒤늦게 희생자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따라 붙어 보수단체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4.3수형 희생자들은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제헌 헌법 제22조)를 침해당했다. 오히려 당시 '국방경비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마저 무시한 초법적인 군사명령에 의해 벌어진 '4.3당시 군법회의'는 '초사법적 국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4.3 수형 희생자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되고 군·경의 취조를 받은 후 아무런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에 이송된 뒤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거나 재판정에 집단으로 출석해 단순히 호명을 당한 직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고 형무소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처럼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인 만큼, 재심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4.3수형 생존자들은 1984년 12월 이른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으로,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버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위반으로 각각 1년부터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들이다. 이들 수형인들은 이제 90세 백발노인이 돼 평생의 한(恨)을 풀겠다며 이자리에 섰다.

이들은 "오늘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의 재심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의례적인 법적인 절차가 아니다. 4.3수형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와 4.3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