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실 제주시장 ⓒ뉴스제주

고경실 제주시장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설업계 교량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이 연루돼 전날(18일) 체포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고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방송을 통해 AI방역 근무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날 "청렴 제주시를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물론 사업자와의 식사자리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더욱 친절하고 철저한 업무 숙지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훗날 밝혀져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 지금 깨끗이 해두면 두고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제주지검은 전날(18일)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교량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도청 공무원이 2013년 제주시청 소속 담당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하천 교량 비리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직 시청 공무원 역시 하천 교량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은 총 6명으로 이들 중 3명은 구속된 상태다.  

공무원 출신의 건설업자가 교량 건설에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무원에게 2013년 2월 당시 아파트 분양가 편의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뇌물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우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향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법자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과 체포 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이유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전년도 보다 청렴도가 후퇴하자 청렴시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고 시장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청렴도가 후퇴했다. 내부청렴도에 비해 외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부서는 물론 전부서가 공사추진 등 어떤 경우에도 식사를 같이하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과 사를 엄격히 적용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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