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 등 감면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495대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현장 사실조사를 거친 후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사유를 조사해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 및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으로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서귀포시 고복준 세무과장은 "이밖에도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 해당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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