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보수체계 개편 결과 이행 촉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제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2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보수체계 개편 TF팀 결과에 대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급식비를 못 받고 있는 교육복지사는 제주가 유일하다. 교육부 훈령에는 교육복지사의 경우 공무원 7급 수준의 임금을 줘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5년째 기본급 동결, 급식비 등 각종 수당 미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제주지부는 "회의를 통해 교육복지사 등 4개의 직종이 교육공무직 보수체계인 ‘가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론 냈고, 이후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기대했으나 2017년 임금교섭을 시작한 현재까지도 도교육청은 TF팀 결과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해 행정국장과 이석문 도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명확히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분노감마저 느꼈다"며 분개했다. 

특히 "올해 2월 이석문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교육복지사들은 '혼디맵주' 등 야근에 주말까지 반납하며 희생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도교육청의 임금동결이라는 대답"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언제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재주부리는 곰이 되어야 하고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주인이 되야 하느냐"며 "5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공무원 기본급도 12% 올랐는데 도교육청 보수체계에 동의하지 않는 직종만 월급이 계속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수체계 TF팀의 결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분노를 계속 무시한다면 끝장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이제라도 이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