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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갓 지난 딸을 폭행해 살해한 20대 아버지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방어 능력이 없는 14개월 된 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인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20일 기소했다.

만약 검찰에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됐지만 형량이 더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진다. 

경우에 따라 영아살해죄 보다 아동학대치사죄가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례도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0일 새벽시간에 어린 딸이 울고 보채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폭행 당한 딸이 움직이지 않자 당일 새벽 4시16분쯤 '딸이 이상하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씨의 딸을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아이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아버지인 A씨가 폭행한 정황을 확인, 당일 오후 2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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