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퇴직 제때 신고해야 과태료 피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이나 퇴직에 따른 변동으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실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405건, 3782만 원)에 비해 지난해(702건, 6631만 원) 과태료 납부건수가 73%(금액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만 1920곳이며, 이곳에서 12만 2823명이 가입돼 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다음달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저버리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37개 사업장에서 이제껏 3억 47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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