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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10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 3km 가량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수 차례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 단속이나 신고 출동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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