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중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도, 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22)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경 채팅앱 게시판에 중국인 여성 B씨가 게시한 구직글을 보고,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중계료는 30만원"이라며 B씨를 호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고 현금 3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불법 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약점을 노려 범행한 것이다. B씨는 사건 직후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10월 취업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평소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관계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약 3주간 추적 끝에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외국인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국민끼리 불법취업 알선을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소위 외국인 간 갑질행위"라며 "이같은 외국인 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사범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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