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 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뉴스제주

앞으로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도 중도 해지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이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 내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FCA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주), 한불모터스(주), 혼다코리아(주) 등 7개 수입 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 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입차의 유지 보수 서비스 상품은 엔진 오일 교환, 정기 점검 등을 약정된 횟수만큼 기한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무상 보증 기간 이후 품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런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중도 해지와 환불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도 해지 시에도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상품의 유효기간(2~4년)이 지난 후에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상품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 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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