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속오일시장 사용허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민속오일시장 사용허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920개 점포 중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갱신하지 않은 점포는 7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입점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입점자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3개 점포에 대해서 입점 공개모집을 통해 134명이 접수했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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