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행인들과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몽골인 유학생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몽골 국적의 제주도내 대학 유학생 S씨(20)씨와 T씨(18)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 30경 제주시 연동 소재 R호텔 주차장 앞에서 행인 K씨(20) 등 2명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행인 6명이 이를 만류하는데 이들에게도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S씨는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며, 경찰의 종아리를 입으로 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인 만큼 도주우려가 있어 출국정지 조치와 함께 구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길에서 모르는 사람 일곱 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일부는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S씨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퐇행정도고 가볍지 않고, T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찰을 제외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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