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인 '검뎅'을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에 배출 시키다가 해경에 적발돼 계류 중인 요트 O호 ⓒ뉴스제주

서귀포항 새연교 인근 해상에 폐기물(검뎅)을 배출시킨 요트 관리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요트 O호(동력수상레저기구, 19.7톤, 정원 36명, 서귀포시선적) 선박관리자 김모(36세, 서귀포시)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경 요트 O호에 7명의 레저객 등을 승선시키고 서귀포항에서 문섬 인근으로 출항하던 중 주기관(좌․우)의 배기관을 통해 폐기물인 '검뎅'이 항내(새연교 부근) 해상으로 유출시키다 순찰 중이던 해경 해양오염방제과 방제팀에 적발됐다.

해상으로 유출된 검뎅으로 길이 7m × 폭 1m의 해양오염을 일으켰다.   

이날 유출된 '검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한 해양폐기물로 분류됐다. 만약 바다에 무단 배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주의로 해상에 배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폐기물 '검뎅'이 해상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흩어지면서 미세먼지 등의 공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해경은 선박관리자 김씨를 상대로 폐기물 검뎅에 대한 정확한 배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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