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하자 마자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한달만에 재차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J씨(55)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J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경 제주시 도남동의 한 식당에서 1만2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은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다며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제주시내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동종의 상습사기죄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올해 3월 말경 출소하자마자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약 한달 간 9건의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는 범죄도 엄정 대응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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