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뉴스제주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제주4·3사건을 왜곡하는 등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국정교과서가 결국 폐지되는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역사 교육 본질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의 검정체제 전환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정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지 결정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13일 "모든 제주교육 가족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그동안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하, 홀대로 큰 상처를 입은 4.3영령과 유족, 제주도민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기에 더 반갑고 뜻깊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촛불 시민과 전국 교육감, 학교 현장의 진심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서 새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의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도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의 집필 기준이 역사 교육 본질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역사 교과서는 궁극적으로 검인정 체제에서 자유발행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때문에 4.3 평화인권 교육 내실화와 4.3교육 전국화에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역사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소통과 합의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4.3유족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촉구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기 방침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의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시키려 했던 국정교과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혅 정부의 방침에 안도감을 느낀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물꼬를 다소나마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에 급급해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고, 이에 우리 유족들은 철저한 배신감을 넘어선 분노의 감정을 감출 바가 없었다. 역사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오롯이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같은 망동이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역사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를 논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평화, 인권적 차원에서 해석해 교육의 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행여 민의를 역행해 제주4․3을 왜곡, 폄훼하려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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