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관계 당국이 사고 발생 현장의 모든 작업장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발부했다. ⓒ뉴스제주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관계 당국이 사고 발생 현장의 모든 작업장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발부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공사현장의 작업중지 명령 발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및 특별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오후 3시 5분쯤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박모(65)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0일에도 신화역사공원 A지구에서 거푸집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발생 현장에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조치했으며, 안전관리 대책이 접수될 경우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작업중지 명령 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향후 사망사고 발생현장은 사법처리는 물론 특별감독을 실시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명령 발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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