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주

제주시 세무과 오효선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족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망인(亡人) 소유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지며,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고 혹은 가족 간 갈등, 재산 분할협의대상자 도외거주 등으로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기한을 잘못 알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어 세액이 큰 경우는 가계 부담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상속인 중 1인이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우선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고 향후에 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법원에 등기 절차를 밟아도 가능하므로 상속취득세 신고·납부로 불필요한 가산세 추가 부담을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에 신고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우편발송 함은 물론 일일이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취득세 신고 절차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중 특정인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신고서(세무부서 비치)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상속취득세 감면사항은 무주택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 2% 경감, 상속으로 인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2.38%를 경감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