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재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61)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경 제주시 중앙로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4만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제주시 일원에서 6회에 걸쳐 무전취식(피해액 21만원)을 하고, 일부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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