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행정의 필요로 추진된 사업만 사전 자본검증"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 싼 여러 문제점들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본의 실체'다.

이제껏 제주에서 진행돼 오던 각종 개발사업들 중 일부는 종종 '먹튀' 사례를 보여왔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얻으면, 헐값에 개발사업 토지를 매입한 뒤 기본 기반시설 공사만 진행하다가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사업을 접어버리는 경우다. 혹은 전체 사업계획 중 콘도 등 부동산 시설만 지어놓고 분양한 뒤 사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행정관청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끝까지 사업을 완료해 낼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 철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허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제도에선 이러한 자본검증이 인허가를 득하기 전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자본검증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로선 자본검증을 도의회의 심사단계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월 17일에 지난 달 심사보류시켰던 '제주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자본검증 문제를 두고 "예전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자본검증을 거친 후에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런데 이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선 왜 그러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자본검증 절차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JCC가)사업자뿐만 아니라 예정자도 아니다"며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니 확실히 검증하겠다"고 항변했다.

안 의원은 "나중에 자본검증해서 문제 생기면 못하겠다고 할 것이냐. 이 회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도 안 하고 일단 허가주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행정청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경우, 그러니까 JDC처럼 사업자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엔 자본을 검증하지만,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하게끔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신화역사공원과는 다른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명에, 안 의원은 행정청인 제주도정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자본검증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제주도정이 과거에 허가가 이뤄졌던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취소하고나서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구지정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개발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본 것이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안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지난 2014년 10월에 마련한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꺼내들었다.

안 의원은 "이 가아드라인에 보면 사업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등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근데 이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 메뉴얼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에 이 국장은 "지침에 의해서 심의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엔 확정된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받는다. 그걸 가지고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현재 제도상의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한 문제 때문에 제도개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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