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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정은주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의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점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 변경제도가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 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이로써 기존에 오류 등의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던 정정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며,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도 신청가능하다.

 

위와 해당되는 신청대상자 중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 또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에서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자동 변경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함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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