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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던 현직 제주도의원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K의원(55)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

K의원은 지난 2월 28일 밤 10시 40분경 제주시 도남동 도남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단속에 걸린 당시 K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은 0.167%였다.

K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도의원의 음주운전은 이번만이 아니다. 현재 재선 의원인 Y의원은 초선 당시인 2012년 9월 14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더구나 Y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문제를 삼은 바 있어 체면을 크게 구겼다. 

교육의원 출신인 M씨(70)은 2012년 6월 23일 밤 여제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 운전하다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 앞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M의원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제자가 운전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끝끝내 부인했다. M의원은 검찰에 송치되고서야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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