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해녀 최대 월 20만원, 신규해녀에겐 정착지원금 50만원 지원

제주해녀에 대한 고령수당과 정착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날 수정·가결됐다. 이날 조례안 심의 중 가장 논쟁이 됐던 사안은 '수당 및 지원금'의 규모를 얼마정도에 맞출 것이냐였다.

   
▲ 제주해녀. ⓒ뉴스제주

우선 고령해녀에겐 최대 월 20만 원의 수당을, 신규해녀에겐 정착지원금으로 월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개회되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행정청인 제주도정이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세부시행규칙에는 고령해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해녀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일단 제주도정은 지난해 말에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2018년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당시 고령해녀에 대한 수당은 70세 이상의 해녀로 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70세부터 79세까지 연차별로 나눠 수당을 차등 지급할 것인지 혹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급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80세 이상의 해녀들에게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퇴직'을 전제조건으로 20만 원의 수당을 연금 개념으로 지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해녀에겐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몇년차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제주도정은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 3년차까지 정착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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