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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동주민센터 전영순

매년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동이체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만 국한돼 있어 납세자의 불편이 제기되었다.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 지방세 자동납부서비스가 실시되어 기존에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정기분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이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되고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수신동의시 자동납부 관련 안내메시지(승인 또는 승인거절)을 받을 수 있다.  한도초과 등 승인 실패시에는 다른 납부수단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개인과 법인 모두가 신청가능하며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전북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자동납부 및 해지는 로그인한 본인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소유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과세관청에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중인 경우는 해지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경과, 분실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해지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납부 신청은 지방세 정기분을 부과하는 전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월 정기분 부과건은 자동납부 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될 때마다 신용카드로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세자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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