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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장 오임수]

 

예전 종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던 시절이 언제였던지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지방세 납부 방법은 기술의 발달과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변화 되었다.

90년대에 은행 계좌 자동이체방법 도입과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작으로 인터넷 뱅킹, 은행ATM기기 이용납부, 위택스, ARS를 통한 전화 납부까지 다양한 방법 중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도 도입 된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정기분 세목이 부과되면 신청한 신용카드로 자동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고지서가 나간달의 23일에 승인처리 된다.

대상이 되는 세목은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4종이며, 신청 가능한 카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등 9개 카드로 향후 더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재무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ARS 1899-0341을 통해 전화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려면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 혹여 자동이체 출금일에 계좌 잔고가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되면 이체가 되지 않아 3% 가산금이 붙는 불이익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 시 자동이체일 잔고부족으로 인한 가산금의 불이익도,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행정기관에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챙기지 않아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좀 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고 누리면서 성실납세에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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