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용센터, 자진신고 않을 시 엄정 대응 방침 밝혀

제주 서귀포시 소재 H회사에서 근무하던 K씨(30,여)가 실직한 뒤 J사업장에 고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K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해 준 H회사와 J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H회사 직원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해 K씨가 160만 6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K씨는 이후 H회사 직원이 퇴직해 운영하는 J사업장에 고용됐다. K씨가 다시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사업장은 K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K씨와 공모해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J사업장 사업주와 K씨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K씨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사업주(또는 담당 종업원)와 근로자, 브로커 등 2인 이상이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 전원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선 K씨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나 형사고발은 면제받았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 된다"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도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올해 5월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해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면제해 준다.

특히 고용보험법 제62조에 의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도와 준 사업장도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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