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나 가상계좌, 앱카드 등 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허나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했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등으로는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없다. 카드사 종류는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양 행정시 세정부서를 방문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 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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