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사의 보수체계 전환을 놓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제주

교육복지사의 보수체계 전환을 두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급식비를 못 받고 있는 교육복지사는 제주가 유일하다. 

교육부 훈령에는 교육복지사의 경우 공무원 7급 수준의 임금을 줘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5년째 기본급 동결, 급식비 등 각종 수당 미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경북 지역도 기본급은 공무원 7급 4호봉 기준을 지키고 있다"며 "5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공무원 기본급도 12% 올랐는데, 제주도교육청 보수체계에 동의하지 않는 직종만 월급이 계속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교육청 현관에서 끌려 나가는 등 교육청의 물리적 행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TF팀 운영에 따른 약속 이행을 위해 끝까지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어렵게 교육감과 면담을 했지만 결과는 2017년 임금교섭에서 논의하라는 답변만 있었을 뿐이다. 전국 교육복지사 처우 현황표를 내놓으려고 하자 교육감은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안정시켜줬으니, 보수체계가 낮아지는 부분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교육감의 태도는 상식밖이다. 오히려 정년이 보장됐으니 이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하며, 오히려 노조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옳지 않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은 단지 비정규직이라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며 교육감은 과연 우리들에게 정규직이란 말을 당당하게 얘기 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당장 보수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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