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이 씨, 집안서 농약병 발견되자 그냥 주변 하천에...

지난 5월 15일 한림천 하류에 농약을 버려 숭어 500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만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마을주민 이 모(51)씨가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수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피의자가 한림천 추락방지벽 사이로 1차 농약 투기, 집 앞 한림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우수관으로 2차 농약투기한 장소.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께 한림천 하류에서 숭어 500여 마리가 폐사됐다는 신고가 한림읍과 제주도로 접수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건현장에 있는 농약추정액체 성분과 폐사숭어, 수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어독성 2급 살충제 농약 성분인 펜토에이트가 검출됐다.

펜토에이트는 멸강나방 방제용 성분으로 '엘산'과 '경농파프'라는 농약에 함유돼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3개 수사반 9명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한림읍 농약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구입내역과 구입농가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또한 사건현장 차량의 블랙박스와 클린하우스, 방범용 및 하천감시용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여 범죄발생 일시를 지난 14일 오전 9시경으로 특정하고, 용의자를 압축했다.

   
▲ 한림천 추락방지벽 사이로 1차 농약투기하여 옹벽에 농약성분액체가 흘러내린 모습, 그리고 하천바닥에 농약성분액체가 말라 선명하게 보인다. ⓒ자치경찰단 제공.

1차 수사결과, 이 씨는 "집안에서 농약병이 발견돼 아무 생각없이 주변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사건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댁에서 도배와 청소작업 중에 신발장 밑에 사용하지 않은 농약병을 발견하고, 이것을 한림천 옹벽으로 소량을 버렸다. 농약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자 모두 버리지 못한 이 씨는 집 앞에 있는 우수관에 나머지 농약을 흘려 보내게 했다고 진술했으며, 모든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자치경찰단은 2차 보강증거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조만간 이 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수역에 농약을 버리는 행위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피의자가 집앞 우수관을 통하여 2차로 투기한 농약이 한림천 하류에 고여있는 물과 연결돼 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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