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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한동훈 주무관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가기보다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통장조회나 이체를 위해 은행창구에 찾아가는 이보다 집에 앉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하듯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볼 수 있다.

그럼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 출력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아 보자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에 등초본을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다. 물론 건축물대장 발급 등 다른 여러 민원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다

둘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쉽게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출력하여 받아 볼 수 있다.

셋째 자동차세, 재산세등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해 보자.
인증서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간단히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에 대한 여러 정보를 한번에 통합조회 할 수도 있다.
로그인 없이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에 접속하여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정보, 소유및가격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 지적(임야)도, 사업지구정보, 건물기본정보등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번에 통합 조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보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1,000원의 수수료를 인터넷 납부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시간제약 없이 출력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이외에도 찾아보면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내용 일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관공서에 갈 수 있는 처지가 안될 때 매우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하여 몇자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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