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이상 미임대 및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과표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미사용 및 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의 재산세를 10% 경감해준다. 3년 이상 4년 미만 건축물은 20%, 4년 이상 건축물은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구도심 지역 등 상권의 위축으로 임대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구조나 용도,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특수시책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과에 따라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적용된다.

제주자치도는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에 대해 약 2000만 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시가에 맞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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