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섰으며,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 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귀포지역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등을 위해 제주시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 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중에 있다. 

이 가운데 여주.속초,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 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귀포지원 신설을 유권자에게 약속한바 있는 위 의원은 "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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