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 대해 서귀포시가 처분의무 부과를 결정했다.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3단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만1424명 1만8993필지 3520ha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서귀포시는 이 가운데 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1101명 1402필지 191ha에 대해 전직 공무원 등 9명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710명 866필지 118ha에 대해 1년 동안 처분의무를 결정했다고 서귀포시는 밝혔다.

또한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질병 등이 확인된 231명 337필지 45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소가 불분명해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66명 199필지 28ha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결정을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2670명 3364필지 355ha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부과를 했으며, 이 중 2015년 1단계 처분의무부과된 농지 1061명 1390필지 145.5ha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분의무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이행 여부 및 자기농업 경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성 농지취득 억제 및 농지 효율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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