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제주지역 리조트 10개소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거짓표시한 업체는 6개소로 위반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제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거짓표시 4건과,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3개소로 위반내용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1개소로 호주산 소고기 등을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해 적발됐다.

당국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도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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