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제주도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제주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운동이 돌입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개정 운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최저임근 인상률 평균이 10.6%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 이상 인상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9년전보다 엄청 열악해졌다"면서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도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만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15년 기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205만원이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없다"면서 오는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전면 해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익위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이와 병행해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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