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 활동을 벌인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변경절차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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