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경찰에게도 맥주병을 휘두른 자에게 총기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포(엽총) 보관해제불허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31일 경찰에게 수렵활동을 목적으로 총기 보관해제기간을 같은해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총포 보관해제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를 안전하게 사용해 왔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수의 범죄 전력에 눈여겨봤다. A씨는 제주에서 1996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2007년에도 서울에서 상해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2015년에는 인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10월에는 인천의 한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자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맥주병으로 경찰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총안법에는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소지허가를 취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폭행·상해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공공안전의 위해 여부를 심의해 소지허가를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기 사고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A씨)가 반복적으로 폭력이 행사한 점에 볼 때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총기 허가를 불허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경찰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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