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보육원에서 아이가 유기된 사건(26일자 본지 단독보도 '제주 보육원서 남자 아이 유기 … 경찰 수사')과 관련해 아들을 유기한 20대 엄마가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A씨(28·여)를 존속유기죄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당일 오전 6시경 제주시 소재 모 보육원에서 아들 B군(3세)을 유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8일 자진 출석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당시 B군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육원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현재 제주시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존속유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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