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9월부터 하향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하향된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제한속도를 하향한 주요도로는 동·서광로와 노형로, 연북로 일부구간과 1100도로, 5.16도로 등 10곳으로, 9월 1일부터 단속한다.

70km에서 60km로 하향되는 구간은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광양→인제), 제주시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화북→인제),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연동→광양),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공항→노형),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인제→연동), 제주시 연동 7호광장(오라→노형),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한라병원→한라대) 등이다.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성판악→제주시)은 60km에서 50km로 하향되며,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어리목→노형)은 60km에서 40km로 하향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오임관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가 완료됐으나, 하향구간 안에 설치된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속단속은 9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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