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서귀포시 성산읍). ⓒ뉴스제주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땅 값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26%나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2만여필지로 2016년 대비 19.2% 상승했다.

지역별, 용도지역별 상승율을 살펴보면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지역이 무려 26.0% 급증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이어 영어교육도시 등 대단위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정읍 지역이 22.1%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이 21.3%, 관리지역이 20.9%, 주거지역이 20.1%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율의 주된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18.8%가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 반영, 제2공항예정지 주변 지역의 투자 심리 확대와 영어교육도시 등 대단위 사업지구의 인구 유입에 따른 택지 조성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귀포시 지역의 최고지가는 중정로 동명백화점 동측토지인 서귀동 370-5번지로 전년도 보다 3만7000원이 오른 ㎡당 339만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한라산 백록담 부근인 동홍동 산1-1번지가 ㎡당 710원이다.

서귀포시는 결정·공시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6월초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제작·발송함은 물론, 공시 가격을 열람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터넷(http://kras.jeju.go.kr/land_info)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760-2143~2147),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공시지가의 가격 적정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 재결정 공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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