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최고지가 전경. 제주시 연동 261-20 (제원아파트 사거리 디저트 39 연동점) ⓒ뉴스제주

올해 제주시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가운데, 지난해 대비 평균 18.4%(동지역 14.4%, 읍면지역 27.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만5143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한다.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49만9942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5751필지를 제외한 31만5143필지이다. 
 
전년대비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평균 1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1만5143필지 가운데 94.8%(298,615필지)가 상승한 반면, 0.7%(2,251필지)는 하락했다.  

3.6%(11,471필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나머지 0.9% (2,806필지)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28.5% 높은 상승률에 비춰보면 올해는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접어 들면서 토지거래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률 저평가 된 우도면 67.8%로 비교적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조천읍 27.6% 구좌읍 27.2% 애월읍 25.7% 한경면 24.1% 한림읍 20.4% 추자면 2.6%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인 경우에는 외도일동 24.1% 이호일동 23.9%, 내도동 21.6%, 순으로 신제주권 지역보다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도심지역은 삼도이동 3.6%, 이도일동 4.6%, 삼도 일동 4.8%, 순으로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시 1㎡당 최고·최저지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최고지가를 구도심지역에서신제주권지역으로 교체해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도 일도일동 1461-1번지(스타벅스 530만원)에서 올해는 신제주 연동 261-20(제원아파트사거리 디저트39 연동점 570만원) 으로 교체됐다. 

   
▲ 제주시 최고지가 전경. 제주시 연동 261-20 (제원아파트 사거리 디저트 39 연동점) ⓒ뉴스제주

최근 들어 인구유입 등 신제주권 지역이 최고의 상권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실질적 최고가격 지역으로 선정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지난해와 변함없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로 44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나 가격 불균형을 이룰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지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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